공지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s 2015-08-07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에서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란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