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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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7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에서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란 무슨 말인가요??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에서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란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