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원 배치기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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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감리원배치기준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인 경우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스릴소화설비"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요??
1. 주차장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호스릴(45kg, 60리터)
2. 포소화전(옥내소화전과 비슷하게 생긴 함이 있는 시설)
3. 옥외소화전처럼 방수구를 설치하고 별도로 함이 있는 시설
위 세가지중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1, 2, 3 모두 해당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