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및 관리업 자격증,등록증 대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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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설치,유지법에서 33조 관리업운영에서는 등록증대여(타인에게 빌려주는것)이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라 하였고,.....34조에서는 등록증대여가 취소라 하였는데.....어떤것이 맞나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등록증대여하였을시에 취소인지.....아니면 ,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 인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