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답변에 대한 문의

admin 2019-03-28

안녕하세요 ^ ^ 

이전 다음과 같이 질문 요청시 답변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요청 드립니다. 

기계실기교재 399페이지 57번문제 6)송액관의 포소화약제 구하는 식에서요 내경이 75미리 이하는 제외하고 초과시에만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65미리 내경크기의 송액관이 포함되어있어서 여쮜봅니다.

 

 

(답변)

송액관 보정량값에 대해 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송액관보정량은 75mm이하의 배관은 제외.(화재안전기준 NFSC 105 8조 2항 다목)

2. 위험물법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송액관 보정량은 포함. 만약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송액관보정량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75mm이하의 배관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57번 문제는 옥외탱크저장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75mm이하의 배관이라 하더라도 송액관보정량에 포함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

 

마지막 답변중 "위험물" 옥외탱크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때문에75미리 이하 송액관 내경도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만약 위험물이란 단어가 없는 옥외탱크라는 문제가 나오면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라는 문항이 없더라도 75미리 내경은

제외시켜도 되는 건가요?

 

답변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