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admin
2021-03-12
안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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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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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포소화전방식 또는 호스릴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75%로 할 수 있다.
Q = N × S × 6,000ℓ
Q : 포 소화약제의 양(ℓ)
N : 호스 접결구수(5개 이상인 경우는 5)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질문1) 설계시공책 페이지 400에서 5번문제에서요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포수용액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포수용액은 200m2이하일때는 3X230l/minX20min=13800l로 구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맞다면 수원(물)도 3X230l/minX20minx0.97로 구하는거죠?
책에서는 3x6000lX0.75=13500l로 풀이되어서 0.75기준은 약제량만 적용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