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스계소화설비의 기동장치인 가스압력식에 관하여

s 2015-05-2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기동장치를 가스압력식으로 하는 경우
기동용 가스용기 기준중 변경된 부분입니다
 1. 기동용 가스용기 용적 5L이상, 불활성가스(질소등) 충전압력 6MPa이상
 2. 충전압력 표시 압력게이지 설치
그런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종전과 같습니다.
 1. 이산화탄소 내용적 1L이상, 충전량 0.6Kg이상, 충전비 1.5이상
이 경우는 소화설비별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법개정이 아직 않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