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실 제연설비

s 2015-05-29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공기유입구)
④인접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 공기를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것으로
   인접 제연구역 또는 통로 유입구가  예상제연구역의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 제연구역 또는 통로 화재시유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각 유입구는 자동폐쇄 될 것
   2. 해당구역내에 설치된 유입풍도가 해당 제연구획부분을 지나는 곳에 설치된 댐퍼는 자동폐쇄 될 것
   에서 2.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풀이) 부탁드립니다.
        인접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설치된 유입풍도 내의 댐퍼가 자동폐쇄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