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탐 연기감지기 설치관련

s 2015-06-04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연기감지기 설치장소) 과 관련
- 기 존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 개 정 :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기존(개정 전)의 경우 권상기실에 만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음
 
예시 1번) 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
 - 엘리베이터 승강로 최상부 연기감지기 설치 +  권상기실 연기감지기 설치
 
예시 2번) 권상기실 없는 경우
 - 엘리베이터 승강로 최상부에 연기감지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