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방관계법규에서 질문드립니다.

admin 2020-03-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 샘플 듣고 매료되어서 듣게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전공자인데 한줄기의 빛을 얻은것 같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소방관계법규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이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연면적 합계가 28만제곱미터이면 10만제곱미터 미달이므로 30만제곱미터로 보고 10만제곱미터이므로 보조감리원 1명을 추가 배치해서 2명 배치되고
37만제곱미터인경우에도 40만제곱미터이니깐 추가로 3명 더 배치되는건가요?
 

 추가로 마다 이런 문구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마다개념이 포함개념인가요? 어떻게 해석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