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제외사항 문의
admin
2020-03-24
장명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연설비(NFSC501) 설치제외 조항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 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전기실·공조실·50㎡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중 밑줄친 부분의 명확한 의미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숙박시설중 화장실/목욕실/주차장/발코니에대해서 해당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곳 모두 배출구, 유입구설치제외시키고 배출량 산정에서도 해당면적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교수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