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관계법규에서 질문드립니다.

admin 2020-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에서

1항 1호에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 "및"이 내지 부터라고 했는데요  1항과 10항 아닌가요?

제4조2항2호 단서에서 "다만, 가목 및 다목" 이부분도 가목부터 다목이라는 뜻 아닌가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