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에서 질문드립니다.
admin
2020-03-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에서 1, 2, 4호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3,5,6,7호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관계인에 해당되고
1호~7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경우라는건가요?